○국방부 훈령 제2680호(2022.7.1.)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대한민국 국방부
전시 관할관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7-01
- 조회수 :
- 570
첨부파일
- file 전시 관할관,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 심판관, 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개정안(전문).hwp ( 49 KB )
-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전시 관할관 등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hwp ( 42 KB )
- file 신구조문대비표(전시 관할관 등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hwp (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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