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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4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국방부 입장

  ❍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4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또 다시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 또한,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최근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결정을 하여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이다.

 

  ❍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함을 엄중히 촉구한다.

 

  ❍ 국방부는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 국방부는 8.5.(화) 11:00시경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여, 同 내용으로 항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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