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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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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관련 보도(8.12.)에 대한 국방부 입장

兵, 재판없는 영창 징계 매년 증가 보도 관련

 

□ 오늘(8.12.) “재판 없이 병사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권 침해 논란 계속되고 있다.”라는 모매체의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영창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만5667명에서 2013년 1만2076명으로 영창 징계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병사 전체 징계건수 중 영창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줄어들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영창처분의 수가 증가 일변도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영창처분은 징계절차로서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하여 집행 전 반드시 인권담당군법무관에 의한 적법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피징계인이 원할 경우 가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창처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영창 징계처분은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군기강 확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하겠음.

 

 


2014. 8. 12.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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