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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 무더기 누락’ 국방부 입장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 무더기 누락’ 국방부 입장

 

 

□ 오늘(8.13.) 某 매체는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군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로 ‘헌병 의견서’, ‘15쪽 분량의 헌병 조사결과 보고서’ 등

총 12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

 

□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도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및

‘사고현장 약도’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이미 제출되었음.


□ 또한 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 기타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제133조와 육군 고등검찰부의 지침은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수사 계획서,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계좌추적자료 등 수사기관 내부문서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음. 
 
  - 관련규정 - 
   ①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6항
   ② 군사법원법 제332조 제2항, 제336조
   ③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
   ④ “증거서류의 분리제출 시행 지침” 제4조
      (육군 고검 지침 제39호)


□ 군 검찰은 故 윤상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군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음.

 

□ 육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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