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 무더기 누락’ 국방부 입장
□ 오늘(8.13.) 某 매체는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군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로 ‘헌병 의견서’, ‘15쪽 분량의 헌병 조사결과 보고서’ 등
총 12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
□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도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및
‘사고현장 약도’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이미 제출되었음.
□ 또한 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 기타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제133조와 육군 고등검찰부의 지침은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수사 계획서,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계좌추적자료 등 수사기관 내부문서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음.
- 관련규정 -
①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6항
② 군사법원법 제332조 제2항, 제336조
③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
④ “증거서류의 분리제출 시행 지침” 제4조
(육군 고검 지침 제39호)
□ 군 검찰은 故 윤상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군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음.
□ 육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