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군, 윤일병 사망 목격자와 유가족 만남 막았다”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김 모(某) 일병과 고(故) 윤 상병 유가족 만남을 방해했다”는 주장 관련


  ◦ 오늘(8.28) 일부 언론에서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군 검찰이 윤 일병 폭행을 목격한 김 모(某) 일병과 유가족의 만남을 방해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전혀 아님을 밝힘.  

 

  ◦ 육군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까지 지정하여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김 모(某) 일병 증인조사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알려주었음.

 

  ◦ 이와 관련하여 육군에서는 어제 ‘군 인권센터와의 통화내역’, ‘윤 일병 모친에게 보낸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의 안내문자’ ‘핵심 증인 조사 관련 유가족 안내 문자’ 등을 각 언론사에 공개한 바 있음.
 

 

□ 김 모(某) 일병 증인 출석 관련

 

  ◦ 김 모(某) 일병(현재 전역)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김 모(某) 일병의 부모님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한 것은, 군 인권센터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사실임. 


  ◦ 군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증언을 위해 6월 초에 공판(6.27)을 앞두고 김 모(某) 일병의 부친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김 모(某) 일병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음. 이후에도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불가하여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음.


  ◦ 따라서 군 인권센터 측이 국방부가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 왜곡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주장임. 

  

  ◦ 또한 당시 군 검찰은 헌병 조사(4.7), 군 검찰 조사(4.28)을 통해 김 모(某) 일병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증거로 채택된 바 있고 김 모(某) 일병 이외에도 다른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기소를 하였음.

 

  ◦ 현재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판일정에 맞추어 증인신청을 할 계획임. 

 

 

□ 고(故) 윤 상병 사망사고 수사 관련

 

  ◦ 국방부는 고(故) 윤 상병 사망사건이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중대범죄 라는 인식 하에 철저한 수사를 약속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병영문화 혁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군 사법 기관이 사고 은폐를 시도하거나 은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다만 현재 일부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일방적인 증언’이나 ‘수사 기록’ 등을 폭로 형태로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밝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람.

 

  ◦ 그러나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제기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드릴 수 있을 것임.

 

 

2014. 8. 28.


국방부 대변인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