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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군인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안내

군인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안내


□ 국방부는 현재 29.9%에 불과한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연계추진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그 내용과
   혜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 간부들의 주택마련의 기회 확보 및 병사
   들의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개정사항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상품에 2년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 의무 면제.

    - 이에 따라 10년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은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수도권이외의 주요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취급기관 :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 국민은행은 취급하지 않음

   
- 가입대상 : 제한없음(미성년자도 가능), 병사 적극 권장
    - 주택규모 : 모든 주택 청약 가능(주택청약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
    - 저축금액 : 월 2만원 ~ 50만원(5천원단위)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주거/면세담당 ☎ 748-6615~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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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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