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국방부 훈령 제889호에 따라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특별건설 
  기술심의위원  모집 공고입니다. 

 ㅇ 모집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항만해안, 상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단지계획,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 건설안전, 
      건축통신전자 ,환경(토양,수질,폐기물) 

 ㅇ모집인원 : 위 분야별로 0(약간) 명

 심의위원 자격
    1)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취득자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5) 건설연구 관련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6)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7) 건설관련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8) 공병(시설)병과 소령 이상 현역
    *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군본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와 건설시공평가 등의 심의업무 수행. ( 턴키사업 평가위원 아님)
   *  심의위원으로 위촉시  심의 있을때  심의 섭외를 하게 되며, 심의 참가시에만 소정의 
      심의료가 지급됨.  

  ㅇ 지원 방법
    - 개인이력서(특별한 양식 없음), 자격(해당시) 사본, 경력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우편, 등기로(퀵서비스 배달  불가) 송부
    - 이력서에 지원분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 수신처 : 우편번호 140-701 서울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모집기간 : 2009.2.19(목)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위원선정 절차 : 신청된 이력서등을 관련 학회 등에 검증 후 국방부 자체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 후 개인별 통보
    * 제출받은 자료는 개인별 송부치 않으며, 심의위원 선정 업무로만 사용함.

  ㅇ
담당자 :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TEL: 02-748-5827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