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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총리령) 입니다.

◎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5 호) 이 2009.3.9일부터 발효됩니다.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  분장과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있습니다.  

◎  6ㆍ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13만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군)905-6511   /    02)81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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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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