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도입한「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를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 재임용된 자
ㅇ 문의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도입한「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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