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9.29.) 모( 某) 매체의 ‘ 인권침해 논란 군( 軍) 영창제도 ’ 제하의 보도 관련 하여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 국방부는 군( 軍) 영창 제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하여 영창처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부대인 차 상급부대 군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 영창 적법성심사제도 』 를 ' 06 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 또한 , 국방연구정책과제로 외부 연구기관 (KIDA) 에 영창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 국회 및 인권위 개선권고 사항의 반영을 검토하는 등 인권침해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 .
2014. 9. 29.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