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비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환경 구현을 위해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훈령 839호, '07.11.16)
관련뉴스가 국방뉴스에 월요일(11.19), 국방일보에 화요일(11.20)에 나왔습니다. (첨부 : 국방일보기사)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전문을 보시려면 국방부 홈페이지(인터넷/인트라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국방부 행정규칙 ->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문의 : 국방부 체계통합팀(☎02-748-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