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 의문사항은 위 담당부서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이 2008. 6. 30.까지 연장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계획을 안내하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금 추가 신청 접수계획 공고
담당부서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02-748-6681 ∼ 8)
□ 신청 기간 : 2007. 7. 27. ∼ 2008. 6. 30.(공휴일 제외)
□ 신청 자격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 시 1959 이전 군 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1.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2.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3.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7호
인사운영단 복지근무과(우편번호 : 321-929)
4.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공고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국방부, 각군 본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공지사항(신청공고 안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첨부문서 :
1. 공고문
2. 신청시 필요한 각종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