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재산변동 안내
서버과부하가 예상됩니다. 서두르세요~~~
사전금융조회 자료는 본인 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하기 →
신상명세서 → 친족관리 → 총괄표 안에 파란색 버튼있습니다
※ 병역신고는 마감되었습니다.
▣ 정기재산변동신고
• 신고기간 : '08. 1. 1 ~ 2. 29 (2개월)
• 신고대상 : '07. 12. 31 현재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서 작성기준일자 : '07. 12. 31
• 신고내용 : '06.12.31 기준 재산신고서 ~ '07.12.31현재 재산변동사항
• 신고방법 : 인터넷(http://www.peti.go.kr)『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접속,
신고서작성 후 On-Line으로 제출
※ 인터넷PETI 사이트에서 금융자료 사전조회 결과 제공
('08.1.21이후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 인터넷 뱅킹용『공인인증서』사전 준비(주 거래은행)
※ 일체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단, 고지거부 및 주식(공개자에 한함) 관련서류는 제출
신고연장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인터넷 국방부H.P 및 인트라넷 국방정보센터(신고/상담)
감사관실 직무감찰팀 ☎ 900-6942∼6945
§ 세부내용 확인 및 문의사항
☞ [국방부 인터넷H·P 및 인트라넷 국방정보센터(감사관실 홈)]
☞ 감사관실 직무감찰팀 ☎군)900-6942~5 / 일반)02-748-6942~5
☞ 각 군 감찰실 공직윤리담당
※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불이익이 초래되오니, 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