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2.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신청기한연장관련
법안이 2007년7월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08년6월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는 시점부터 각 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1부.
2. 신청시 필요한 각종 신청서 견본 1부.
담당부서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연락처 : 02-748-6681 ∼ 8
법안이 2007년7월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08년6월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는 시점부터 각 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1부.
2. 신청시 필요한 각종 신청서 견본 1부.
담당부서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연락처 : 02-748-6681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