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0호)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김포한강신도시 작전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내지 제10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계획개요
가. 계 획 명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 사업(OOO천 유자재 거점 구축)
나. 계획의 개요 : 작전보완시설 유자재 거점 구축
다.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누산리 일원
계 획 명 |
사업 위치 |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OOO천 유자재 거점 구축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누산리 일원 |
143,680 |
11,943 |
라. 사업기간 : 2019.09 ~ 2023.06
마.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바. 승인기관 : 국방부
2. 공고‧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01. 20. ~ 2021. 02. 19.
나. 공람장소 : 김포시 양촌읍행정복지센터, LH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다. 정보통신망 : 국방부 홈페이지, 김포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라.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01. 28.(목요일) 14:00
나. 장 소 : 김포시 양촌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 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완료 후 7일 이내 까지
나. 제 출 처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환경과(02-748-5864), LH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031-999–5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