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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 어제(’13.10.14.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


- 당시 조사관들은 이들은 민원인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음.


 * 민원인이 재조사를 요청한 군 사망사고는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육군은 민원에 따라 2003년에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한 바 있고, 2009년 10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되었음.

 

 

◦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

 

◦ 하지만, 동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바,  국방부는 법적절차에 따라 동 사안의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함.

 

 

2013. 10. 15.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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