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3-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방부고시 제2022-35호(2022.12.20.)에 따라 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