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 2023-33호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지정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1. 수탁기관
구 분 |
대 표 |
소 재 지 |
주택관리공단 |
서종균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
공우이엔씨 |
전재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 |
2. 지정일 : 2023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