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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고시 제2024-1호(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24년 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