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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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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값은 다년간 측정수치를 종합·분석한 값으로 졸속 평가가 아님

2023년 6월 22일자 경향신문 <100명 마을에 암환자 12명...기지국보다 적은 전자파, 믿겠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➀ 환경영향평가상 나온 전자파 측정값은 사드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 관계를 밝히지 않고

    4개월만 측정해서 나온 졸속 값

➁ 기지 가까운 마을(100여명 거주)에 암환자 12명 발생, 7명 사망

➂ 주민들 모르게 주민대표를 비공개 선정해 기만적으로 절차 진행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로 진행


□ 설명 내용

< ➀에 대하여 >
○ 전자파 측정값은 ‘17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부터 ’23년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값이며, 특히 금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측정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측정한 자료로서 졸속 평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➁에 대하여 >

○ 사드 전자파와 암이 상관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
- 사드 전자파와 암환자·사망자 발생 현상 간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건강영향조사 결과 등)

   제시 없는 주장임
- 사드기지 주변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038%(소규모평가, ‘17.9) ~ 0.189% 수준

   (환평 초안, ’23.1)에 불과함
- 다만, 김천시가 국방부에 암환자 발생 역학조사를 요청(’22.1.14.)하여 국방부는 ’22년 11월부터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함
- 향후 지역주민(희망자)의 불안 해소와 민·군 상생을 위해 국군대구병원을 통해 주민 대상으로

   암 건강검진(뇌종양/뇌 MRI, 혈액암/혈액검사, 유방암/초음파) 지원 예정임


< ➂에 대하여 >
○ 주민대표는 성주군에서 법령 요건에 맞추어 추천한 성주 거주민으로서, 당사자인 주민대표가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비공개하였음
※ 「정보공개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④에 대하여 >
○ 사드 기지 조성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사드 기지는 ‘17.7월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국방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승인대상

   (사업면적 33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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