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체육단만 바라보고 병역 못 미룬다” 보도 관련
◦ ’14.2.11.일자 스포츠동아는 “경찰축구단만 바라보고 병역 못 미룬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국방부가 경찰 체육단은 유지하되 경찰청 지원자격을 만 27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였음.
◦ 국방부는 경찰 체육단의 해체나 유지와 관련 어떠한 합의를 한 바 없음.
◦ 국방부는 경찰청체육단이 치안업무 보조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법령 질의를 의뢰(’14. 2. 4)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014. 2. 13.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