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부대원 보훈혜택” 보도 관련 입장
□ 8240부대원(KLO부대원)들 중 6.25전쟁 참전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관련법률에 의해 참전유공자로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음.
□ 참전유공자로서 보훈혜택은,
○ 참전명예수당으로 매월 17만원의 국가부담금과 지자체별 2만원에서 13만원을 지원하고,
○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호국원 안장과 본인의 화장비용을 지원하며,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60%가 감면되고, 고궁 및 지하철 등 이용요금은 면제되며,
○ 국민주택 등의 특별분양 대상이 되는 혜택을 드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앞으로도 8240부대원(KLO부대원)으로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사실을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2014. 3. 3.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