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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의 ‘국방부, 연예병사로 돈벌이’ 보도 관련 설명 자료

모 매체의 ‘국방부, 연예병사로 돈벌이’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오늘 (6.27, 금) 모 매체에서 보도한 ‘국방부, 연예병사로 돈벌이’ 기사와 관련한 국방부 설명자료 입니다.

◦ 국방홍보원은 정부 책임운영기관으로 ‘군 홍보활동 및 사업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국방홍보원은 국방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해 개인이 구입을 요청할 경우 소장목적에 한해서만 최소비용 (DVD 제작 공임비)만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전액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2012년)에는 선진강군 등 13건 프로그램을 판매(총36만8천원)하였으며, 이중 홍보지원대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1건(3만 2천원)입니다. 올해(2013년) 6월까지 국군연대기 등 6건 프로그램 판매 (총 115만 6천원) 중 1건(96만원)이 홍보지원대원 출연 프로그램입니다.

◦ 홍보지원대원 선발시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은,
   - 홍보지원대원의 기본 임무에 의해 제작된 국방TV 및 라디오 등의 콘텐츠를, 국방부가 홍보 등 규정된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홍보지원대원의 지원 및 선발, 서약서 제출 등은 모두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6. 27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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