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홍보


국가보훈처는 장기간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역량개발, 일자리 발굴·알선, 생활안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


특히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 복무(5~196개월) 제대군인

  

   - 지 급 액 :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0만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 지급기간 : 최장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남은 달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한 : 전역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첨부파일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