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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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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 공사비’ 보도 관련 입장입니다.

◦ 한국일보(’12.11.7일자 8면), “미군엔 3년치 공사비 몰아줘 '저자세'”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용산기지 이전사업에 포함된 보안시설 신축 공사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군엔 3년치 공사비 몰아줘”, “국내법상 예산 편성 원칙을 어겼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제32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예산을 '13년 현금과 '14, '15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연도별 분할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정상 편성한 것이며, 연도별 국회 승인을 거쳐 국내은행에 예치하고 공사 진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근거 규정 ‘신설’ ”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국가재정법」 25조1항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근거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금번에 신설된 조항이 아닙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현재도 국도건설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는 회계방식입니다.
        *「국가재정법」제25조 1항(법률 10853호)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용산기지이전협정(UA ; Umbrella Agreement)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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