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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뇌종양 사병에게 두통약 처방한 군 병원’ 보도 관련

SBS뉴스 ‘뇌종양 사병에게 두통약 처방한 군 병원’ 보도 관련

◦ 먼저, 군복무 중인 신 모 상병의 뇌종양 진단에 따른 투병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 상병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SBS(2.6,수) ‘뇌종양 사병에게 두통약 처방한 군 병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 상병의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 아울러, ‘군 병원이 머리가 아픈 병사에게 두통약만 처방했다’는 등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부분의 질환과 같이 뇌종양은 두통 등 초기 증상만으로 확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초기 증상에 대한 조치 후에 경과를 관찰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여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 상병이 2013년 1월 23일에 국군홍천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받게 된 것은 신 상병이 1월 19일에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여 부대 간부 인솔 하에 찾은 부대 인근 민간병원에서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과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국군홍천병원에서는 뇌수막염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증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판단하고, 신 상병에게 두통 증상이 지속되면 영상의학적 검사(CT, MRI)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진료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후 신 상병은 다시 국군홍천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국군홍천병원 진료 이틀 뒤인 1월 25일에 휴가(본인과 가족의 요청에 의해 1.29 예정된 7박 8일 포상휴가를 先시행)를 나가서 인천소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CT, MRI)를 받고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군은 신 상병이 쾌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는 한편, 장병과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신 상병 지휘조치 및 진료 과정(일지)
∙ 1.17(목) 소대장, 분대장 보고에 따라 대대 의무실 진료 및 안정 조치
∙ 1.19(토) 중대장의 민간병원 진료 지시에 따라 홍천지역 병원 진료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진단과 함께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뇌수막염 검사’의사 소견”
∙ 1.23(수) 국군홍천병원 진료
- 민간병원 소견에 따라 뇌척수액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어 두통약 처방
- 이와 함께, 군의관이 ‘두통 증상이 지속되면 영상의학적 검사(CT, MRI)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 1.25(금) 휴가 출발(본인과 가족의 요청에 의해 1.29 예정된 7박 8일 포상휴가를 先시행)
           인천소재 ○○병원 진료, ‘뇌종양’ 판정
∙ 1.28(월) 위 ○○병원 CT/MRI 결과를 갖고 국군수도병원 내원
∙ 1.31(목)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 2. 5(화) 국군수도병원 입원

2013. 2. 7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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