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연합뉴스(7.14,토), “軍, 음주‧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 7.14(토) 연합뉴스 “군, 음주‧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제하 보도 관련,
 ‘퇴역연금 등 모든 군인연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국방부는 지난 7.2(월)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입법예고 개정안 중에서, 중과실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대한 과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군인연금법 제34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 현재에도 음주‧안전수칙 위반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연금을 감액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는 퇴역연금 등 모든 군인연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상이연금과 순직 유족연금에만 해당됩니다.


◦ 참고로, 군인연금은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유족연금은 전환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끝//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