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운영에 관한 입장

정부(국토부, 국방부)가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제주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해군작전기지로서의 기능 보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되더라도, 제주 민·군 복합항 내의 항만관제권은 관할 부대 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 예결위 권고대로 크루즈선은 국토부(제주특별자치도),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해군)는 국토해양부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해군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방부(해군)가 애초에 군항 위주의 건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민변의 의견서를 인용하여 제주 민·군 복합항 관련 정부의 입법예고가 충돌하여 무역항 지정이 실익이 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문건은 지난해 10월 경 국회 예결소위 6차 회의에 앞서 정부 관련 부처에 해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었던 자료로 판단되며, 현재의  사업진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해당 문건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6차 회의때 여당 의원들에게만 배포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부(해군)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민항과 군항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