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4일 (수)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오산탄약고 안전구역에 332억 들여 골프장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군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황구지리 부근 미 공군기지 탄약고 일대의 땅 35만㎡ (약10만5875평)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 체력단련장은 안전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21만㎡ 규모로 지어질 예정임.
○ “골프장이 세워지면 탄약고에서 300m 이내에 골프장 절반 정도가 포함된다”
☞ 체력단련장은 국방부 안전기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지시)에 따라 탄약고에서 약 350m 밖에 건설될 예정임
○ “부지매입재원도 문제다. (중략) 이 부지에 투입되는 돈은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자금이다”
☞ 이 부지는 오산기지 탄약고 이전사업에 따라 체력단련장 건설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할 땅으로 국방비로 매입한 것은 적법한 것임. 또한 이 유휴부지에 공군복지자금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장을 건설하는 것 역시 적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