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월 7일 12시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음.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제주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보임.
◦ 국방부는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하고,
◦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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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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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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