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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과평가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성과평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국방부 성과평가운영 규정(국방부훈령 제800호, '06.11.1 제정)을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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