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방위사업청 퇴직자 재취업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11.8.5.∼7일 몇몇 매체에서 보도한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이들은『공직자윤리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취업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취업제한제도는『공직자윤리법』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방부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대상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현역, 2급이상 군무원과 감사·토목 등  특정분야의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 등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군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력 개선분야· 복지시설 등 8개 분야를 비리취약 분야로 보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군인 중 소령급 이상의 장교 및 준위와 원사, 상사 등 부사관까지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2011.7.29. 공 포한 바 있음.

<담당부서 : 국방부 대변인실 ☎ 02-748-5511~6>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