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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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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창 간 군인 1만 2430명"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민일보 8월 8일자 “작년 영창 간 군인 1만 2430명” 제하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징계입창자 수는 1만 1781명이고, 2009년에는 1만 1197명임. 입창자는 2005년 1만 193명에서 2008년 9144명으로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 지난해 입창자 가운데는 육군이 1만 530명, 해군(해병대 포함) 1164명, 공군 87명임. 해군(해병대 포함)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육군과 공군은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입창자가 증가하였음.

◦ 영창제도의 영장주의 위반 소지에 대하여
   -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제도와 유사하게 법조인의 심사를 거친 후 영창처분을 하도록 하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의한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제도를 마련하였음.  
  -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006년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도입 이후 반드시 징계권자의 처분 전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입창자를 직접 대면하여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 인권과를 신설하여 장병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영창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하여
   -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처분을 받은 병이 항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창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적법성 심사시 영창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주고 있음.
   - 또한 다른 징계처분과는 달리 영창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에는 영창처분의 집행을 즉시 정지한 후 석방하여 항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향후 조치
 -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의한 영창 적법성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영창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병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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