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7월 10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군인공제회 병(兵) 회원저축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병(兵) 회원저축 소개
1) 개 요
가) 목적 : 군 복무에 대한 보훈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 정착 지원
나) 추진경과 : 군인공제회법 개정('24.1.9.)을 통한 병사 특별회원 자격부여
다) 시행일 : '24. 7. 10. 부터 가입 가능
2) 주요 장점
가) 고이율('24.6월 기준 5%, 변동금리), 연복리 자유적립식(1만원 ~ 150만원) 저축
* 연 1회 (특정일 지정) 납입원칙, 납입일 외 자유 납입
나) 전역 후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최대 가입기간 10년)
* 현역 시절 가입 이력이 있어야 전역 후 재가입 가능
다) 중도 해약 시 해약률 적용 없음, 기존 이자율 지급
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150만원 한도 적용 제외)
3) 가입방법 : 비대면(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공제회 방문 가입
* 리플릿 또는 동영상 참고
ㅇ 홍보자료 : 홍보 동영상(첨부1 / 14분), 리플릿(첨부2)
* 홍보동영상은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
(제목 : FUN-FUN한 병사 만들기 종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