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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공무원 임용규칙 제9(휴직자 복무관리)에 따라 ’24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 중 ’24.1.1.~ '24.6.30. 기간 중 휴직자

    위 기간 내에 휴직일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검대상임.

 

 ㅇ 제출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붙임 참고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10 1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www.gov.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 24에서 "3자 제출"도 가능

        관련 정보는 문자로 전송 예정문자 미수신자는 02-748-5099로 연락 요망

       육아휴직자가 해외 체류사실이 있는 경우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 자녀가 어릴 경우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인근 동 주민센터로 문의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ㅇ 제출 방법

    1메일 wkdtmdgh8375@korea.kr

    2.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ㅇ 제출 기한 : '24. 7. 11.(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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