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고시 제2023-33호(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지정)

국방부 고시 제 2023-33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지정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1. 수탁기관

구 분

대 표

소 재 지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공우이엔씨

전재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

 

2. 지정일 : 2023101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