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모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