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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16-113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2016-113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의 법령과 고시에 따라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국토부 고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기준 신설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세부평가기준 신설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당분야 경력 정의
   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당분야 이외 건설공사 업무실적 인정
   마.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외건설 경력 인정
   바.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배점 조정
   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면접대상 변경
   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 반영
   자. 세부평가기준 변경을 위한 절차 추가
   차.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자기평가서에 의한 평가 반영

 


3. 행정사항


   본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는 발주청과 관련 업체들의 사전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2017년 1월 1일 부로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