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7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9.(수)
국방부장관
붙임 '17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7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9.(수)
국방부장관
붙임 '17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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