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2016-1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1. 제·개정사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에 따라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8)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9),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50)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고, 일부 국토교통부 기준과
달리 적용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내용임.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대상 기술자 개정
2) 업무 중복도 개정
3) 참여기술자 경력대상 개정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개정
2)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평가 내용
3. 행정사항
본 제·개정 고시내용은 발주기관과 관련업체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1일 부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