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설계·시공평가,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들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
국 방 부 장 관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설계·시공평가,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들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
국 방 부 장 관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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