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관련 1심판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고 허원근 일병 사망 관련 허영춘(父)외 4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서 국가(피고)가 일부패소한 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사건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항소하고, 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상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경위 부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총기사고가 없었다는 당시 내무반원들의 증언, 아침까지 허일병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한 동료병사들의 증언, 가슴부위 총상에서 출혈 등 생활반응이 존재하였고, 허일병 왼팔 안쪽의 발적흔은 타인이 총기를 발사하였을 때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법의학 소견이 무시되었습니다.

둘째, 은폐조작 부분입니다. 헌병대는 타살 증거나 혐의를 찾지 못하여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것일 뿐, 은폐조작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7사단 헌병대는 타살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였는데 법원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체가 은폐조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