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추가신청공고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령종류 : 대통령령 제 20041호
□ 공포 / 시행일자 : 2007년 5월 2일
□ 추가 신청공고내용
○ 보상대상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보상대상자 확대
1. 육군 :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1994년 12월 31까지 임무수행자 보상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2. 해군 : 해군의 경우 1949년 6월 10일부터 1993년 12월 31까지 임무수행자 보상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3. 공군: 공군의 경우 현행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임무수행자 보상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
2.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확정 보상대상 제외자 중 요건 갖춘 자
예외적으로 법 적용대상자로 인정
3. 보상금등 지급 결정 지연가산금 감액 규정 등
○ 신청기간 : 2005년 2월 1일~2005년 7월 31일까지의 신청기간이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 문의사항 : 02-3476-8010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