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07 - 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두원기공
○ 대표자 : 안종철
○ 최종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935-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실시한 「00지역 창호공사」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총 3차례에서 걸쳐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