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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훈령 제875호)
ㅇ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령(국방부 훈령 제875호)입니다.
ㅇ 개정이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국방부령 제646호, '08.3.4)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명칭을 수정
* 본 개정령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훈령 제874호, '08.2.29)에 대한 추가개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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