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방부공고 제2008-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6950부대가 실시한 「00지역 소방차고 신축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이에스종합건설
○ 대표자 : 박명자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7-19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6950부대가 실시한 「00지역 소방차고 신축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 : 2009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