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 실시분야 : 무기체계 3급, 정보체계 3급
□ 응시자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21년 이후는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20년 이전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시험 일시/장소 : 2021. 11. 20.(토)13:30~15:10/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용산구 소재)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1. 9. 17.(금) ∼ 10. 20.(수) 18:00
○ 응시원서(온라인 접수 : 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최종 응시대상자 공지 : 2021. 10. 29.(금)(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라넷, 자격검증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수험표는 원서 접수창에서 수험번호로 접속하여 출력(사진첨부)하고 시험당일 지참
□ 제출 서류(스캔 후 원서접수 시 업로드)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수료증명서 1부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수료증명서 1부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 증명서 1부
○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 기존에 취득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면제 여부 확인용)
‧ 면제사항 : 기존 국방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021년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경우 일부과목을 면제
‧ 면제기한 :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상기 서류는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미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합격예정자 발표 : 2021. 12. 10.(금) /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라넷, 자격 검증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참고
○ 문의전화 : 군 904-1531/1546, 일반 (02)2079-1531/1546
○ 現 코로나19 상황관련 주의사항
‧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시험장 입장부터 시험종료 시까지) / 미착용시 입장 불가
○ 現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예정된 시험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방 위 사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