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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1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안내(면제사항 추가안내)

2021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 실시분야 : 무기체계 3급, 정보체계 3급


□ 응시자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21년 이후는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20년 이전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시험 일시/장소 : 2021. 11. 20.(토)13:30~15:10/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용산구 소재)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1. 9. 17.(금) ∼ 10. 20.(수) 18:00
   ○ 응시원서(온라인 접수 : 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최종 응시대상자 공지 : 2021. 10. 29.(금)(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라넷, 자격검증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수험표는 원서 접수창에서 수험번호로 접속하여 출력(사진첨부)하고 시험당일 지참


□ 제출 서류(스캔 후 원서접수 시 업로드)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수료증명서 1부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의 “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수료증명서 1부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 증명서 1부        
   ○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 기존에 취득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면제 여부 확인용)
      ‧ 면제사항 : 기존 국방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021년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경우 일부과목을 면제
      ‧ 면제기한 :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상기 서류는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미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합격예정자 발표 : 2021. 12. 10.(금) /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라넷, 자격  검증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cdpm))


□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참고
   ○ 문의전화 : 군 904-1531/1546,  일반 (02)2079-1531/1546

   ○ 現 코로나19 상황관련 주의사항
      ‧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시험장 입장부터 시험종료 시까지) / 미착용시 입장 불가 
   ○ 現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예정된 시험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방   위   사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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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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