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 2023-71호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고 제 2023-71호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