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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23-233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공고/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

국방부공고 제2023-2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공고


 국방부고시 제2023-23호(2023.6.1.)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