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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제2023-25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확인결과 공고)

국방부공고 제2023-25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따른

군 무단점유지 확인결과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4조의2 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 공고문 전문 및 배상절차 서식 : 첨부파일 참조